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으로 산업·고용 여건이 크게 바뀌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환 과정의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고시안은 실제 고용 충격이 발생한 지역뿐 아니라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지역 가운데 고용환경의 큰 변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신청에 앞서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노사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특히 협력업체 노사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해 전환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지역의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지정기간은 기본 2년이다.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로 한 차례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지정기간은 5년이다. 연장이 필요한 지방정부는 지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노동부와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두 부처에 제출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신청과 계획 수립을 돕는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중앙 지원센터 역할을 맡아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지정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계획 이행과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을 돕는다.
노동부는 산업부와 함께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 고시를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시 제정을 조속히 완수해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되고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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