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지원에 63억 썼는데…특수교사 배치는 '0명'

  • 법정 기준 대비 유아특수교사 1755명 부족…제도 개선 촉구

  • 강경숙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국감서 질의하는 강경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감서 질의하는 강경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장애 영유아 지원사업에 63억원을 투입하고도 어린이집에 이들을 교육할 유아특수교사를 한 명도 추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유아특수교사도 법정 기준보다 1700명 이상 부족해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지원 시범사업'에 63억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 영유아 7097명에게 진단·평가 서비스를 제공했고, 1334명에게 치료를 지원했으며, 362명에게 통학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에 새로 배치된 유아특수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 의원은 장애 영유아에게 조기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려면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진단과 치료, 보육에만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는 개별화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호자와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등이 참여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매 학기 교육목표와 교육방법, 평가계획 등이 담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유아특수교사는 크게 부족하다. 현재 0~5세 장애 영유아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는 모두 1만6993명이다. 법정 배치 기준에 따르면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유아특수교사 4249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현원은 2494명에 그쳤다.

나아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교육 여건 등에 따라 배치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필요한 교사보다 1755명이 부족한 셈이다. 법정 기준 대비 교사 확보율은 약 58.7%로, 필요한 인력의 40% 이상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유아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체계를 통합해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전체 위원 28명 가운데 학계 대표 중 유아특수교육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한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에도 관련 전공자가 빠지면서,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를 단 한 명도 두지 않은 채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장애아동 교육권을 완벽히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