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살해 父 "아빠가 너무 미안해"…복원된 홈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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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이냐”, “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탔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이후 범행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는데, 복원된 영상에서는 A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함께 B양의 울음소리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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