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거래 224만대인데 확인서는 316건…'안심거래' 인지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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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말기 가격 부담으로 중고폰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가 도입한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이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5월 28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발급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는 누적 88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발급 건수는 9월 말 기준 570건으로 이미 지난해 316건을 넘어섰다. 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개인 간 중고폰 거래량을 약 224만대로 추정한 점을 고려하면 제도 활용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발급 건수 316건은 연간 개인 간 거래량의 약 0.014%에 해당한다.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는 중고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등 두 축으로 운영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와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고폰 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판매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구매자가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중고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는 중고폰 구매 이후 판매자가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허위 분실·도난 신고를 해 단말기 이용이 차단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구매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직접 단말기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이용자도 적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이용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도 조사에서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1%에 그쳤다.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39.7%에 달했다.

중고폰 유통사업자 3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1.9%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소비자뿐 아니라 실제 중고폰 거래 현장에서도 제도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포털 검색광고와 아파트 엘리베이터·지하철·우체국 모니터 광고, 중고거래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향후 매체별 홍보 효과를 분석해 실질적인 이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중고폰은 단말기 값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고 안심거래 제도는 국민이 중고폰을 믿고 사고팔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를 넓히고 더 많은 사업자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 제도를 탄탄히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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