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도입 이후 통보된 규제 위반 의심 사례 상당수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1일 NSDS 가동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된 공매도 규제 위반 의심 사례는 총 9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1건(74.7%)은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통보된 58건 가운데 35건(60.3%)이 조사 미착수 상태다. 올해 통보된 37건 중에서는 36건(97.3%)이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고, 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NSDS는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와 거래정보, 매매주문 내역 등을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거래소가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면 금감원이 후속 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의 공매도 관련 조사 인력은 총 9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전담인력은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NSDS를 통해 통보된 사건뿐 아니라 다른 공매도 위반 혐의 사건과 자진신고, 테마점검 등도 담당하고 있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잡겠다고 중앙점검시스템까지 구축해 놨는데 적발 혐의를 제때 조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조사 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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