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관행적 위반 처분 안 해…투기에 집중"

  • 상속·고령 휴경·임대차 등 처분 대상서 제외…전용 상담 창구 운영

  • "특조법으로 위반 상태 해소…30년 묵은 농지법 내년 개정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조사 후속 조치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8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조사 후속 조치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8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최근 현장의 불안감을 낳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는 가려내되, 현장의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항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7월 말 기본 조사는 끝났고,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의 핵심 대상을 3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 등 4가지 경우에 집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상속이나 고령에 의한 휴경, 임대차,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나 영농 곤란 농지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농지은행이 운영 중인 전용 상담 창구 및 농업인 단체와의 소통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송 장관은 30년 동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묵은 농지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로 이번 조사를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로 법 위반인 것이 밝혀진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는 셈이 되므로, 특별조치법을 가지고 특례 기간을 부여해 현재의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한 기간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농지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가져보려 일정을 짜고 있다"며 청사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 및 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을 내리려면 청문과 소명 절차를 거치며, 휴경 농지에 대해 '농사를 지으라'는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나라가 땅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편 송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방 강도가 높아 우리 농업계의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거나 서두르지 않고, 농업계와 원점에서 대화를 다시 시작해 정부안에 농업계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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