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유출 의혹…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

  • 김민석 "국익 걸려있는 일…산업 스파이·간첩과 같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서 진행한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의 녹취록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23일 "산업 스파이나 간첩과 같은,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규탄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대미투자는 국익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이를 심각한 매국 행위라고 규정하고 고발 등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오세희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장 의원은 전날 비공개 보고가 이뤄진 이후 보고 내용이 담긴 불법 녹취록이 일부 언론에 유포돼 대미 협상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하며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강조했다.

녹취록을 유포한 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공언한 그는 "불법 녹취·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대미투자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현황을 보고했다.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보고됐고 2·3호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원전 건설·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관련한 협상 진행 상황도 공유됐다.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대미투자 관련 사항들이 상세히 보도되면서 일각에서는 회의 참석자가 비공개 보고를 녹음해 언론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법 제118조는 비공개 회의 내용이 공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공표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대미투자법에서도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개시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함께 부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정황 상 실무자보다는 의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당이든 국회의원이 국익 침해를 유발했다면 즉각 사퇴가 당연하다. 누가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 향후 수사 등 여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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