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4일부터 애프터마켓 개설…주식 거래 오후 8시까지 연장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을 개설한다. 정규장 종료 후 주식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투자자 거래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 주요 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유동성 경쟁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거래소는 9일 관련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가 이날 승인함에 따라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규장 종료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전환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애프터마켓 참여 예정사는 38개사로, 시장점유율 기준 95.2%에 달한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일부 제도적 안전장치도 적용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장가 주문 없이 지정가 주문만 허용한다. 가격변동폭은 정규장과 동일하게 전일 종가 대비 ±30%가 적용되며 변동성완화장치(VI)도 운영된다.

동적 VI는 주문으로 예상되는 체결가격이 직전 가격 대비 일정 수준인 3% 또는 6%를 벗어날 경우 체결을 중단하고 2분간 호가를 접수한 뒤 단일가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정적 VI는 예상 체결가격이 직전 단일가 체결가격 대비 10%를 벗어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체결을 제한한다.

공시 접수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지된다. 당일 공시사항 대부분이 영업시간 중 발생하는 데다 공시시간을 연장할 경우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익일 적용되는 시장운영 관련 조치는 애프터마켓이 종료되는 오후 8시에 공표한다. 또 공시 마감 이후 부도·은행거래정지, 감사의견 부적정·거절·범위제한 한정 등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보도될 경우 애프터마켓에서도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당초 올해 6월 말 프리·애프터마켓을 함께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애프터마켓을 먼저 14일 개설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23주간 실제 시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시스템 구축을 준비했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글로벌 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증시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거래시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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