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애프터마켓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ETP를 거래 제외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애프터마켓에서 일반 주식은 사고팔 수 있지만 ETF와 ETN 등 ETP 거래는 할 수 없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4일부터 정규장이 끝난 뒤인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ETF 등 ETP도 애프터마켓 거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업계에서는 ETP 거래 제한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르면 수일 내 예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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