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수영강습 중 익사…휴대폰 본 베이비시터,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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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당시 아이를 수영장까지 데려간 베이비시터에게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사건은 2023년 2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가 돌보던 4세 B군은 수영 강습 도중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B군에게 수영복과 보조기구를 착용시킨 뒤 수영장 의자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이어폰도 착용, B군이 구조된 뒤에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

B군은 수영 강습 과정에서 다른 아동과 물놀이를 하던 중 착용하고 있던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걸리면서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이 물속에 있었던 시간은 약 2분 44초다.

앞서 이 사고와 관련해 수영강사는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수영 강습이 진행되는 동안 베이비시터인 A씨에게도 B군을 계속 살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베이비시터 계약에 포함된 업무가 아이의 수영장 통학과 강습 준비에 한정됐으며 강습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보호하거나 관찰할 의무까지 맡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B군의 보호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강습이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며 기다리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법원도 베이비시터 계약 자체에 수영 강습 중 아동을 보호·관찰해야 할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A씨에게는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보호자를 대신해 위험성이 있는 수영 강습의 통학과 준비를 맡은 사람이 수영장에 머무는 경우, 아동이 안전하게 수영하고 있는지를 적절한 위치에서 확인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사고 관계자들에 비해 과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함께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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