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농촌특화지구 승인·해제 절차 구체화

  • 12월 법 시행 맞춰 개정…9일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승인과 지정 해제 절차 등도 구체화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개정 법률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농촌공간계획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주민제안 처리 등의 업무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한다.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에 관한 규정도 신설한다. 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계획 공고 방법 등 농촌특화지구계획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도 마련된다.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지구의 위치와 면적, 해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한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 담긴다.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해 위원장과 위원 위촉 방법, 임기, 심의회 존속 기한 등을 규정한다.

시행규칙에서는 기존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한다. 관련 법령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신설한다.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는 데 따른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정에 자치구와 자치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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