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흥구 "사법3법 안타까워…정치문법 아닌 법원 언어로 말해야"

  •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7일 퇴임

  • "사법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 주문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행사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행사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이 7일 퇴임하면서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사법 3법'의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법원은 어떤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면서 "변화의 시대에 어떤 법원을 꿈꾸고 만들 것인지 고민을 시작하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일관된 법적 판단도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사태가 현실화했다.

조희대 대법원장(13기)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를 서면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무시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재제청 계획을 비롯한 후속 조치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관 공석으로 상고심 재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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