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펀드 불완전판매 집중 점검

  •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

이찬진 금감원장이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찬진 금감원장이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목표전환형 펀드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은행의 대출 취급 중단·조건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가 크게 늘어난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펀드판매사가 실적을 위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환매와 신규 상품 재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사정 제도도 정비한다. 독립손해사정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이후에도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2024년 122건에서 2025년 441건, 올해 상반기 271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손해사정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독립손해사정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의 예금·대출 등 금융상품 취급 중단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예금·대출·투자상품의 취급 중단이나 주요 조건 변경 때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업권별 주요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거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수수료와 숨은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와 금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