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금감원 제재…기관주의·과태료 2.4억 부과

  • 금융거래정보 미통보·전자금융 오류 통지 위반 등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토스뱅크가 첫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금융거래정보 미통보 등으로 기관주의와 2억4000여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토스뱅크 정기검사 결과를 공시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제재 조치일은 지난 8월 25일이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2억452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3명에게 '주의',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제재를 부과했다. 직원 역시 감봉 1명, 퇴직자 위법사실(주의수준)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위반 사항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의무 및 이의제기 피해자 통지의무 위반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 및 변경 시 보고의무,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고객 조회시스템 구축 지연 △대주주 신용공여 공시의무 위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 통제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의 고객통지 의무 위반 등 8가지다.

아울러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자본비율 관리체계 강화,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대출 공급 확대 등 22건의 경영유의 조치와 성과평가체계 개선, 이사회 역량 강화 등 35건의 개선사항도 통보했다.

이번에 공개된 제재와 별도로 현재 분리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