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소속 교직원의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및 중고거래를 통한 무단 처분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용물품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내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공용물품의 사적 유용 방지와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 각급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도 공용물품 관리의 적정성을 필수 점검 항목으로 다룰 방침이다.
특히 공용물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얻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육청은 단순히 적발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물품 취득부터 보관·사용·처분에 이르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물품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와 교육기관 구성원들의 공용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공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교육청은 이번에 확인된 공용물품 사적 유용 사례를 계기로 각급 학교와 기관의 물품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감사와 예방교육을 병행해 공공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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