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항만재개발사업은 토지 조성 위주로 진행돼왔으며 조성이 완료된 토자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조성하도록 돼있었다. 이 때문에 상·하부 개발이 나눠서 진행돼 개발이 지연되고 공공성이 하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통합개발 근거가 마련돼 개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민간에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도 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조성토지 분양 등의 과정에서 처분계획서를 작성·보관하도록 돼있어 관리청의 관리 부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관리예정기관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해 시설 이관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준공검사를 받을 때 관리예정기관과 사전 협의·준공 검사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다. 아울러 기반시설 이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등 여타의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법령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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