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등 민생법안 17건 통과...네팔 의연금 의결

  • 네팔 수해 구호기금, 의원 수당서 갹출하기로

  • 821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보고...국회 심사 예정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이 여야 의원들의 이의 없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이 여야 의원들의 이의 없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17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네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기금을 의원 수당에서 갹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아울러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조정식 의장은 "1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정부와 네팔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도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며 의연금 각출 안건을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도 보고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벤처투자 촉진법 등 17건의 비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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