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아크릴산 부틸에 5년간 최대 19.17% 반덤핑관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점·접착제와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오는 28일부터 5년간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에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과 기간은 오는 9월 28일부터 2031년 9월 27일까지다. 재경부는 관련 부령을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LG화학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됐다.

아크릴산 부틸은 점·접착제와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화학 소재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이며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47%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로 저가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불공정한 가격 경쟁으로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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