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전달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지방정부의 현장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검토를 주문했다.
시는 경기북부의 100만 특례시이면서도 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어 대규모 공장과 산업시설 입지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고 보고, 주택 공급과 함께 기업·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을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행령상 해당 권역에 포함된다.
평화경제특구 역시 고양시가 추진 가능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 현행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은 고양시를 비무장지대 인접지역과 연계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기도 대상지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 수요와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국토 균형개발 기여도 등을 특구 지정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평화경제특구를 실제 산업·고용 거점으로 조성하려면 수도권의 공업지역과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집적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특구 지정만으로 제조·생산기능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민경선 시장은 "국가 주택정책에 충실히 협조해 온 고양시의 구조적 한계와 자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 거점 확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에 대한 산업부 협의와 보완을 이어가는 동시에 평화경제특구 지정 가능성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정부·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밀의료와 K-컬처 등 전략산업 유치가 실제 기업 입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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