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로 전환

서울 용산구 한 공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 공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금난 등으로 멈추거나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정상화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공급을 동시에 노리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지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지가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면서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27일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 왔다. LH는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신축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상과 유형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이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세제와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고, LH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현재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입지의 청년·신혼부부 주거로 공급할 계획이다.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F 정상화 대책이 금융시장 안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번 사업의 성과를 가를 관건이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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