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독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독특한 지위와 권한 한계를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기한 제주도 경찰 조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일반 국가경찰(경찰청 소속)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지휘·감독권을 가진 제주 자치경찰의 설명이 담겨 있다.
게시글에 따르면 제주 자치경찰은 순찰차와 싸이카를 운용, 권총하고 수갑 등 정식 경찰 장비를 착용하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권한에서는 국가경찰과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는 '사고 처리 및 범죄 수사' 권한이다. 자치경찰은 현장 순찰 중 교통사고나 범죄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직접 수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다. 이에 사건 처리는 국가경찰(제주경찰청)에 이첩, 경찰을 불러줘야 하는 구조다.
제주 자치경찰의 주 업무는 주민 생활안전 순찰, 교통 단속, 관광지 질서 유치, 행사 경비 등이다. 복장과 순찰차 역시 일반 경찰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상세 디자인과 제복 색상이 다르다.
이 같은 구조가 재조명되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성과 정체성을 지적하는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특히 한 누리꾼은 “뭐임? 도지사 사병이야?”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른 누리꾼은 “문재인 때 자치경찰제 밀어붙여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도입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 경계가 모호하고 책임 주체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경찰청하고 다른 집단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주 경찰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이라며 “규모 면에서도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자치경찰단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실탄이랑 수갑 갖고 다니는 경호업체네”, “경찰호소인이냐” 등의 비꼬는 반응도 등장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도에 소속된 지방공무원 조직인 것은 맞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등 법률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인사권에는 도지사의 권한이 포함되지만, 이를 두고 도지사의 개인적인 명령만을 받는 조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최근 제주에서 '담당 경찰관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및 수사 부실'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은 국가경찰 조직인 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일으킨 사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휘를 받는 '제주 자치경찰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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