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수당 지급…광역 지자체서 처음

  • 723명에 1인당 연 120만원…자녀·손자녀·증손자녀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참여자 유족 723명(올해 7월 기준)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북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접수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 선정과 통지를 마치는 대로 11~12월 중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549명분을 우선 반영한 데 이어, 지난달 추경을 통해 대상 인원을 723명으로 늘렸다.

이번 유족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상징성을 지닌 전북이 참여자 후손 예우에 먼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 지도자 전봉준 등과 농민이 무장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침략과 내정간섭에 맞서 국권을 지키고자 한 반봉건·반외세 운동이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내부적으로는 갑오개혁, 외부적으로는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됐다. 특히 이후 1919년 3·1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항일의병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것과 달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행 보훈체계에 따른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수당 지급은 이러한 예우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먼저 메우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수당 지급과 함께 정신 계승 사업과 역사문화거점 조성은 물론, 헌법 전문 수록 건의와 참여자 서훈 등 국가적 예우 확대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택 도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6회 기록물 전시회 개최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하얀양옥집에서 ‘제6회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북 각 지역의 축제와 마을공동체, 도민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기록을 선보인다.

전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전주한옥마을 하얀양옥집에서 진행되며, 10월 6일부터 23일까지는 도청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다.

우선 지역축제 기록으로 제1회 고창 모양성제와 제46회 춘향제 포스터를 비롯해 순창 장류축제의 전신인 제1회 고추장 아가씨 선발대회 계획 문서, 전주 풍남제와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공연 사진 등이 전시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만들어지고 이어져 온 모습을 다양한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전통과 생활상을 담은 기록도 만날 수 있는데, 주요 기록으로는 진안 원강정마을 당산제 홀기, 정읍 원정마을 줄다리기 당산굿 문서, 남원 천년송 산신제 자료, 무주 산의실마을 솟대제 사진 등이다.

도민의 일상과 전북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기록물도 함께 선보인다. 

남원 이곡마을 계모임 회의록과 미군정기 한문교과서인 ‘신편중등한문독본’, 조선시대 호구단자를 비롯해 옛 전북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책자 등 다양한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

이중 호구단자(戶口單子)는 고려 전기와 조선시대에 관청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을 만들 때, 호주가 자신의 호(戶, 즉 집)의 상황을 적어 관에 제출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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