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민간정원 등록을 희망하는 정원 소유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후보지를 추천받으며 전체 정원 면적 가운데 녹지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하고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경기도는 민간정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볼거리와 이용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녹지면적 330㎡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군이 추천한 후보지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정 등록요건과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먼저 살핀 뒤 현장조사와 정원 분야 전문가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 심사에서는 정원 조성과 관리 상태를 비롯해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과 이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경기도의 정원 관련 홍보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이 지역별 특색 있는 정원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정원을 적극 발굴해 더 많은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정원이 지역의 새로운 정원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정원 등록을 희망하는 정원 소유자나 운영자는 소재지 시군의 정원 관련 부서를 통해 후보지 추천과 등록 절차를 문의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추천 단계부터 전문기관 컨설팅과 현장심사를 연결해 등록기준을 갖춘 민간정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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