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철강도시 당진에 '고용 안전판'…정부 선제대응지역 지정

  • 철강·금속제품 제조업 고용 감소에 선제 대응…내년 8월까지 지원

  • 근로자 훈련·생계 지원 확대, 기업 고용유지 부담 완화…국비 60억 원도 추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철강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충남 당진에 정부의 선제적 고용안전망이 가동된다.

고용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에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로 번질 충격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남도는 당진시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철강산업 위기 근로자 지원사업과 정부의 고용 유지·전직·생계 안정 대책을 연계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당진시의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에서 나타나는 고용 감소가 지역 전반의 고용 불안으로 확산하기 전에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 유지와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에 따라 당진지역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의 소득 요건은 면제돼 전직과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진다.
 

기업에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 지원이 제공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6.7%에서 80%로 상향되며,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8000원이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액의 100%에서 130%로 확대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충남도는 정부 지원에 도 일자리정책을 결합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는 확보한 재원을 위기 근로자의 고용·생계 안정과 전직·재취업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철강산업의 고용 동향과 기업·근로자 수요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발굴·추진한다.
 

조일교 충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당진 철강업이 산업구조 변화의 전환기를 맞은 만큼 일자리를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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