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문턱 낮춘다...9월부터 하루 4회→6회 확대

  • 9월 1일부터 개정 표준지침 시행...병원 진료 넘어 일상·사회활동 이동 수요 반영

  • 장애 증빙하면 사전등록 없이 1회 이용 가능...휠체어 이용자 우선 운영 근거도 마련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아주경제 정성주 기자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넓히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긴급한 상황의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등록 없이 한 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손질해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병원 진료와 일상생활, 사회활동까지 아우르는 광역이동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개정은 기존 하루 최대 4회였던 이용횟수를 6회로 늘리고 긴급 이용 절차와 배차 안내, 안전 관련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으로 마련됐으며 병원 진료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이동 수요에 대응하면서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반복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바꾼다.

긴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사전등록을 마치지 못했더라도 한 차례 특별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토교통부 개선 권고를 반영해 등록 절차 때문에 필요한 이동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고 긴급한 이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중증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비휠체어 이용자도 함께 배차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운영 근거를 새로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시군별 차량 보유 대수와 운행 여건, 실제 배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검토할 계획이다.

차량이 배차된 뒤 이용자가 도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전화해 배차 사실과 승차지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하도록 했으며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운전원의 안전운행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접수 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도 정비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5년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를 통해 중증보행장애인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이용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하루 이용횟수를 최대 4회로 정해 왔으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 체계로 이용등록과 신청, 차량 배차를 지원해 광역이동 서비스의 기본 운영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등 모두 36명이 참여한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경기도는 8월 19일 개정 지침을 확정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9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해 이용횟수 확대와 긴급 이용 절차가 실제 배차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면서 기본구간 10㎞까지 1500원, 이후 5㎞마다 100원이 추가되는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이용 신청을 받고 있어 이번 지침 개정 이후에도 기존 이용등록·신청·배차 체계를 기반으로 확대된 이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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