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과 안전전세 관리단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벌여 등록취소 2건과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모두 49건을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는 9건은 수사기관에 넘겼으며 나머지 11건은 경고하거나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과 교부·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서명·날인을 누락한 사례를 비롯해 고용·해고 미신고와 표시·광고 기준 위반 등이 확인됐으며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처럼 거래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도 적발됐다.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와 직접 연결된 사례로는 신탁등기가 설정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소유자가 실제 임대 권한을 갖고 있는지와 다른 담보권·우선권이 존재하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설명하지 않고,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여부까지 다시 살피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민·관 합동점검에서도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등록증 대여와 설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으며 올해 1월에는 도와 31개 시군이 위촉한 공인중개사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출범시켜 참여 중개사무소 모니터링과 예방 캠페인, 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맡기고 현장 관리체계를 확대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실천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에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과 필수특약 설명, 계약 후 권리변동 재확인 등의 이행방법을 안내했으며 일정 기간 뒤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반복 적발되는 사례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반영해 하반기에는 권리관계 확인 등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번 점검과 별도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과열 우려가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합동점검해 무등록 중개행위 의심 2건과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3건을 수사의뢰했으며 폐업한 중개사무소의 간판 미철거와 공제증서 미게시 등 4건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행정지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