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전·청주 IT·R&D 기업 포괄임금 기획감독…"공짜노동 근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 당국이 대전과 청주지역 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에 나선다. 앞선 감독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식서비스업체가 잇따라 적발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대전·청주 소재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토대로 지난 5월부터 오남용 의심 지역과 업종을 순차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번 감독 대상에 대전·청주가 선정된 것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1차 기획감독에서 대전 권역의 공짜노동 적발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부는 전국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감독해 34곳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확인됐다.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서는 6곳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청주에서 각각 2곳이 적발됐고,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지식서비스업체가 5곳을 차지했다.

일례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정OT에 포함된 시간만큼의 수당만 지급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 14명이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총 2500만원에 달했다. 연구개발업체 한 곳은 임금명세서에 시간외수당 계산 방식을 기재하지 않았고, 노동자 1명에게 고정OT 시간을 초과한 근로수당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1차 감독 이후에도 대전·청주 지식서비스업체와 관련한 익명 제보가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데도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주지 않거나,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로 일부만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노동부는 대전과 청주 지역의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5차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업종의 포괄임금 활용 실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 뒤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공짜 노동 등 오남용이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프로젝트 일정과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이 유동적인 IT·R&D 업종에서는 고정OT가 근로시간 기록을 생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노동 당국은 출퇴근 기록과 실제 수당 지급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노동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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