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8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불출석한 여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 전 사령관 측은 "별건인 일반이적 사건 재판의 소명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여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며 "출석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로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의 과태료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 전 사령관 측의 비밀 증거 기록 열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 뒤, 비밀 내용까지 포함해 향후 집중 심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의 연이은 추가 증거 제출로 인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모든 증거 서류 제출을 마무리 지을 것을 특검측에 요구했다.
여 전 사령관의 불출석으로 공판이 조기 종료되자 재판부는 피고인인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 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기일을 오는 9월 7일과 9월 10일로 다시 지정했다. 당초 오후 기일 지정이 논의되었으나, 신문 범위의 방대함과 절차적 효율성을 감안해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전일 심문 방식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 종료 직후 사건을 비밀 기록 열람을 위한 준비 절차로 전환했다. 윤 전 대통령 및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밀보호규칙 제53조에 따라 제3자 공개 및 누설 금지, 촬영·복사·정사 금지 등 엄격한 보안 주의사항을 고지받은 후 증거 열람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이나 여타 사정으로 절차가 밀리는 상황도 감안해 10월 공판 기일도 미리 지정했다. 특히 다른 관련 재판 일정(해병 특검 사건 등)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심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1일, 6일, 8일, 15일을 공판 기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한 목요일은 계속 기일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목요일은 시간을 비워두라"고 당부하며, 필요시 화요일 등 추가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양측에 공지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특검으로부터 재판에 넘겨졌다. 여 전 사령관의 1심 선고는 내달 21일 열린다.
또한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도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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