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전력 수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국을 남부권과 중부권,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호남 등 남부권에는 kWh당 최대 18원, 강원·충청 등 중부권에는 최대 15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인천과 경기 북부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에도 최대 10원의 할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에는 유의미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격차를 벌려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2024년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법은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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