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가운데)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소송법 체계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위헌성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해자가 보완수사권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법의 기본 구성요건을 살피는 사법적 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짚었다.
이 밖에도 △적법절차 원칙·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검사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함께 장동혁 대표도 청구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정당도 정당의 기능이나 활동과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정당이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은 당연히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장 대표를 청구권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소송법 체계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위헌성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해자가 보완수사권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법의 기본 구성요건을 살피는 사법적 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짚었다.
이 밖에도 △적법절차 원칙·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검사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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