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 협의회 정기회의 주재...특별법 시행 준비 본격화

  • 5개 특례시 참석해 차기 대표회장 선출·운영규약 개정·2026~2027년 사업계획 심의

  •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년 6월 3일 시행...광역교통·산단·관광 등 신규 사무 이양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발전 방향과 특별법 후속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발전 방향과 특별법 후속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월 제정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5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13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해 차기 대표회장 선출과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2026~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향후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일 공포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후속 준비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으며 법률은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

특별법에는 기존 특례와 함께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대도시 행정수요와 직접 연결된 신규 특례사무 19개가 포함돼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26개 사무를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넓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비롯해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광역교통·관광 분야에서 도를 거치던 일부 절차가 특례시로 넘어가면서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도시가 지역 여건에 맞춘 행정과 개발 정책을 보다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5개 특례시가 하나 되어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도가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별도로 규정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도·특례시는 법 시행 전에도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2027년 6월 시행에 앞선 후속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특례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특례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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