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쯔양 허위사실 유포 전면 부인…내일은 김수현 명예훼손 재판

  • "檢, 발언하지 않은 것 억지로 끼워 넣어…범죄 폭로 목적 방송"

  • 사실관계 확인 위한 증인 신청…재판부는 2차 피해 가능성 경고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씨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사실상 처음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배우 김수현씨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 첫 재판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5일에도 공판이 열렸지만, 김씨가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황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검사가 제가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얘기했다"며 "쯔양 사건과 관련해 제가 발언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방송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유튜브 방송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방식인 만큼 쯔양에게 직접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2차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 판사는 "2차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질문을 금지할 예정"이라며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등 반복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했던 고(故) 표예림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도 함께 심리됐다. 김씨 측은 해당 방송들이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쯔양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씨 측 방송 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김씨의 김수현씨 관련 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을 연다.

김씨는 김수현씨가 고(故) 김새론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관련 내용을 유튜브에서 방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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