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남양주 개발이익 지역에 남겨야"...왕숙 지역업체 참여 확대 주문

  • LH·GH·대형 시공사·전문건설업체 한자리...협력업체 등록·입찰 참여 확대 논의

사진최현덕 시장 SNS
최현덕 시장이 13일 '남양주시 신도시 조성사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현덕 시장 SNS]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외부 시행·시공사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업체 수주와 시민 고용, 지방세수와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신도시 개발의 지역상생 원칙을 강조했다.

최현덕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열린 ‘남양주시 신도시 조성사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소개하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대형 공사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요 시행·시공사와 지역 전문건설업체,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고용서비스 관련 단체와 시 관계부서 등이 참석했으며 공식 집계로는 최 시장과 김상수 부시장 등을 포함해 8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 시장은 "간담회 목적은 분명하다"며 "남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토목·건설·건축 공사 과정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규모 공공택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지역기업이 충분한 사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도 전하며 시행·시공사와 지역업체 사이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현재 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에서 모두 38개 공구의 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쌍용건설·계룡건설·동부건설 등 19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전날 간담회에서도 지역업체의 기술력과 참여 의지를 설명하고 협력업체 등록기준 완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간담회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의 다양한 건의가 나왔으며 시행·시공사 측에서도 추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시장으로서 공공재인 인허가권을 적절하게 사용해 우리 지역업체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행사와 시공사에 제공되는 기자재와 인력, 서비스의 품질은 반드시 시장이 보장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최대한 남양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 다산신도시 개발 과정의 사례를 거론한 뒤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역시 최대한 공공으로 환수해 도시 인프라 발전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양주는 기회의 땅이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남양주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버시되 지역 주민을 많이 고용하고, 이윤에 상응하는 세금도 많이 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함께 상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왕숙파트너스센터를 시행·시공사와 지역업체 간 정보교류와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전담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며 대형 시공사와 추가 업무협약 체결도 검토해 신도시 개발에 지역업체와 인력·자재·장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최현덕 시장 SNS
[사진=최현덕 시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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