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 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과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책무를 함께 지닌 특별한 권력기관"이라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20년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 2022년 추가적 법률 개정을 거치며 수사권의 주체와 범위에 큰 변화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 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가 현장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이는 권한 조정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이 사건 관계인에게 전가되고, 국민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거나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 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과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책무를 함께 지닌 특별한 권력기관"이라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20년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 2022년 추가적 법률 개정을 거치며 수사권의 주체와 범위에 큰 변화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 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가 현장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이는 권한 조정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이 사건 관계인에게 전가되고, 국민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거나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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