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대체할 권리구제 체계 마련해야"

  • "수사 점검 기능 약화되고 부실·미흡한 수사 바로잡기 어려워져"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3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3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 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과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책무를 함께 지닌 특별한 권력기관"이라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20년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 2022년 추가적 법률 개정을 거치며 수사권의 주체와 범위에 큰 변화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 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가 현장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이는 권한 조정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이 사건 관계인에게 전가되고, 국민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거나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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