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 반발에 "부당감면 축소, 조세 정상화 길"

  • SNS에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등 제외 비판 기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업종 사업자들의 반발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면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가 기업의 정상적인 승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기업을 이어받을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을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빵을 만들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주유소 등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현행 1205개에서 727개로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도 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은 2027년 7월부터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 이후 업종과 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최대 공제액을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대신 장기간 실제로 경영한 기업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1000억원을 공제받으려면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0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
 
기업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편안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257건 가운데 경영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67%에 달하는 만큼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지난 4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남용할 소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7곳은 제과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사업장에 포함한 사례도 적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