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해양경찰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을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일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관련 의혹을 앞서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안 전 조정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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