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불구속 기소

  •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포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 내란특검, 직권남용 혐의 입건 수사 후 기소유예 처분 종결

지난 2024년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 종합국정감사 앞줄 왼쪽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에 허석곤 소방청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4년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 종합국정감사. 앞줄 왼쪽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에 허석곤 소방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24시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전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현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돼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종합 특검은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를 벌여 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관련 혐의가 법원에서 입증된 만큼 이들에 대한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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