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각 1개씩 설치된다. 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기존에는 국세청 징세관실이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잠복과 탐문, 가택수색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외 관계사를 여러 단계 거치거나 국내 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으면 체납자의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박상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서울청 4국이나 중부청 3국은 비정기 전담조사국"이라며 "사주와 관계사 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두 곳에 전담팀을 먼저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55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투입할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에는 약 1만8800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체납관리단은 소액체납자에게 전화로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고액체납자와 방문 회피자는 현장을 찾아 조사한다. 확인 결과에 따라 체납자를 일시적 납부 곤란, 고의적 납부 기피, 생계 곤란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일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한다. 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 가택수색과 압류·공매,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체납 징수권한은 2027년부터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 국세청은 연내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를 지원하고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초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산림청 등 23개 부처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 체납액 1조1000억원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했으며 9월부터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공정위 과징금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을 올 하반기부터 구축한다. 과거 세무조사 사례와 조사 노하우, 빅데이터를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설계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한 뒤 2028년부터 주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저가 양도와 가장매매,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 누르기,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 불법사금융과 허위·부당광고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역외탈세와 해외 은닉재산에는 국가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청년 창업자 등 103만명, 피해 법인 4만곳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을 적용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는 전용 상담창구와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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