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추후에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총 39개의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지난달까지 7개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고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불법 점·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구거(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부지'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6월 통일된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대대적인 합동 안전감찰을 벌여 총 3477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 생산된 곡물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 생산 곡물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의 부적정한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과 제도 시스템도 개선됐다. 그동안 시장·군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광역시 자치구청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광역시 내 농업 지역도 일손 부족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
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7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간소화해 소요 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관행 역시 바로잡았다. 영농철 발급이 지연되던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의 분석 주체를 민간으로 넓히고 토양 검정 기준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복지용 쌀 공급 체계를 개편해 경로당이나 무료급식소 등에 백미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 쌀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농기계 구입 시 정부 정책자금을 노리고 가격을 부풀려 이중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반영됐다. 위반 업자에 대해 2년 동안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판매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초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준과 세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총 39개의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지난달까지 7개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고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불법 점·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구거(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부지'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6월 통일된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대대적인 합동 안전감찰을 벌여 총 3477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 생산된 곡물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 생산 곡물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의 부적정한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7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간소화해 소요 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관행 역시 바로잡았다. 영농철 발급이 지연되던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의 분석 주체를 민간으로 넓히고 토양 검정 기준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복지용 쌀 공급 체계를 개편해 경로당이나 무료급식소 등에 백미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 쌀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농기계 구입 시 정부 정책자금을 노리고 가격을 부풀려 이중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반영됐다. 위반 업자에 대해 2년 동안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판매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초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준과 세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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