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탱크데이' 스타벅스 본사 모욕죄로 압수수색

  • 부실감사 정황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경찰이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단은 5일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박종철 열사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에 제출받은 '자체 감사'를 검토한 결과 부실 조사 정황을 발견해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광역수사단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정용진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스타벅스 프로모션의 모욕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프로모션 내용 중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은 지난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나흘 뒤인 12일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17일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인 양종환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 감사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 발표 당시 탱크데이 프로모션 담당팀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3명 중에는 임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부실 감사' 의혹을 키웠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갖고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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