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반도체 등 GX·경제안보 품목 국내 생산시 10년간 세액공제

지난달 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에서 웨이퍼 전시물에 팹 내부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에서 웨이퍼 전시물에 팹 내부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해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과 지역 투자를 함께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한 물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세금을 깎아준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정부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 시장 전망과 기술 발전 속도 등 유망성, 국내 생산 기반의 취약성과 생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실제 세액공제를 받는 세부 품목과 품목별 기준공제액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한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태양전지와 고성능 모듈, 풍력발전에서는 나셀과 블레이드, 이차전지에서는 고성능 양극재 등 완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소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차 완성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세부 품목으로 규정했다"며 "전기차 자체보다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의 다양한 품목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전기차가 경쟁력을 갖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가운데 국내 지출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생산한 품목도 생산연도 또는 바로 다음 연도에 국내에서 판매해야 한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된다.

지방에서 생산할수록 세제 혜택은 커진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의 계수를 곱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우대지역에는 최대 1.5를 적용해 수도권보다 공제액을 50% 늘린다.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운영된다. 기업이 지원 종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은 2034년 75%, 2035년 50%, 2036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에서 생산된 품목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원칙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법 시행 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기존 공제를 취소한 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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