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국내 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청년 ISA는 납입액 10% 공제

  • 연 2000만원·총 2억원 납입…최장 10년간 운용

  • 해외 ETF 제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자료재정경제부
[자료=재정경제부]
정부가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청년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과 함께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15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한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현행 일반 ISA는 이자·배당소득 가운데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한도를 넘은 소득에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별도의 비과세 한도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혜택이 더 크다.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를 선택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소득에서 최대 200만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국내 투자 상품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일반 ISA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생산적 금융 ISA에 담을 수 없다. 예금·적금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가운데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고액 금융자산가가 비과세 계좌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와 별도로 BDC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BDC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납입금 1억원을 한도로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해당 특례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생산적 금융 ISA 가입 기한과 BDC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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