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15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한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현행 일반 ISA는 이자·배당소득 가운데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한도를 넘은 소득에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별도의 비과세 한도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혜택이 더 크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국내 투자 상품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일반 ISA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생산적 금융 ISA에 담을 수 없다. 예금·적금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가운데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고액 금융자산가가 비과세 계좌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와 별도로 BDC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BDC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납입금 1억원을 한도로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해당 특례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생산적 금융 ISA 가입 기한과 BDC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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