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 '공소기각' 조항에 李 끌어들여…형소법 선동 규탄"

  • 최고위서 "헌재는 이미 수사권 조정·배분,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소기각 조항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교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할 망정 청와대로 가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헌법 위배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을 이 대통령 재판과 연계하려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대행은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떠한 장치가 마련됐는지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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