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인사노무 전문성 강화…서현영 변호사 등 영입

  •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잇달아 영입…노동∙산업안전 대응 강화

왼쪽부터 서현영 변호사 강승현 외국변호사 김광우·박서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왼쪽부터 서현영 변호사, 강승현 외국변호사, 김광우·박서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서현영 변호사(변시 6회)를 비롯해 강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김광우(변시 11회, 노무사 25회)·박서현(변시 12회)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 인사노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과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해 인사노무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노동환경과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 이슈는 경영 전반의 핵심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들은 노사관계 관리와 노동분쟁 대응은 물론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구축, 글로벌 고용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면서 관련 자문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현영 변호사를 비롯하여 인사노무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서현영 변호사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노란봉투법,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단체교섭, 불법파견 등 기업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다수의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독일 로펌 Gleiss Lutz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계 기업 자문에 강점을 갖고 있다.

강승현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크로스보더 노동·고용 자문을 수행한다. 김광우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했으며 공인노무사 자격을 겸비해 재판 실무와 기업 인사노무 현장을 두루 이해하는 전문가다. 박서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수학했으며, 노동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인사노무 자문과 노동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 이슈는 노동법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고용관리까지 맞물린 복합적인 경영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부터 노동분쟁 대응까지 기업이 직면한 인사노무 리스크에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980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 로펌중 하나로, 기업법무, 금융, 조세, 국제중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수백명 이상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이 국내외 고객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상위권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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