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한 거래 비중은 100건 중 6건 남짓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수인과 매도인 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차입금’) 비율은 전체의 5.96%로 집계됐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거래 형태는 더욱 이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층이 매수한 거래 가운데 근저당권을 설정한 비중은 1.47%에 그쳤으며, 가격대 구분 없는 전체 아파트 거래를 기준으로 봐도 3.87%에 머물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규모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바 있다.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받기 전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된 잔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의원은 "문제는 근저당 자체를 넘어 국민에겐 온갖 부동산 규제를 걸어놓고 막상 본인은 규제를 피해 거래를 성사시킨 대통령의 내로남불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 아파트에 사정이 있었다는데 내 집을 사고 팔 때의 사정은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있다. 청와대는 이를 외면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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