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23일 진행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대미 투자 및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부터 방미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라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대미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를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될 예정이다.
속도가 나고 있는 부분은 강제노동 관련 조사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종 조치만 남겨둔 상태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에 관한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주력 제조업이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과 부과 품목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 협의를 통해 301조 조치가 기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품목별 관세와 301조 관세가 겹치지 않도록 최종 관세 체계를 설계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나 관세 감면을 확보하는 것 역시 관건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상무부와 USTR이 그동안 한·미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표명해 왔다"며 "관련 일정이 이번 방미 기간과 겹치는 만큼 문제를 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이번 주에 방미하는 김 장관, 여 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상무부, USTR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