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재점화] 글로벌 관세 종료 이틀 앞으로…통상당국 301조 방어 총력전

  • 산업장관·통상본부장 미국행…상무부·USTR 협의 예정

  • 24일 글로벌 관세 종료…한·미 합의한 '15%' 방어 관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강제노동 상품을 이유로 최소 12.5%의 관세 성적표를 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 전반을 겨냥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23일 진행되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대미 투자 및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부터 방미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라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대미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를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글로벌 관세가 끝난 이후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관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무역대표부(USTR)는 새 관세 도입을 위해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관세 발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곧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속도가 나고 있는 부분은 강제노동 관련 조사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종 조치만 남겨둔 상태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에 관한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주력 제조업이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과 부과 품목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 협의를 통해 301조 조치가 기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품목별 관세와 301조 관세가 겹치지 않도록 최종 관세 체계를 설계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나 관세 감면을 확보하는 것 역시 관건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상무부와 USTR이 그동안 한·미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표명해 왔다"며 "관련 일정이 이번 방미 기간과 겹치는 만큼 문제를 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이번 주에 방미하는 김 장관, 여 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상무부, USTR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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