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유휴 비주택 건물을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민간 사업자가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대상은 서울시 및 경기도 규제지역 내 건령 30년 이내(내진설계 적용)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이 확대됐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돼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15개 시·구로 범위가 넓어졌다. 건축물 유형에는 기존 상가·오피스 외에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 새롭게 포함됐다.
사업 절차는 서류 심사, 사전검증, 매입약정 심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LH가 매입·공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 단독 또는 리모델링 사업자와의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완료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9월 9일까지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건물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히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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