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의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됐다. 주민대피 등을 통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임시조립주택은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시급한 주거지원부터 먼저 추진하고 실태조사와 전수점검 및 장기적인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게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5개 시군의 임시조립주택을 전수 점검해 안전상 위해요소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점검도 실시한다. 지역별로는 안동 659동, 의성 192동, 청송 463동, 영양 69동, 영덕 701동이다.
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민간 전문가, 지방정부와 함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거주시설에서 또 다른 재난 위험을 겪지 않도록 피해 주민의 주거 이전과 생활가전 등 필요한 구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실태조사와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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