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위원의 영장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1그램에 증축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적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맡았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유병호 위원은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들 모두가 직을 걸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한 결과"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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