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여당 단독 표결로 상임위원회를 없애기로 결정하자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달성군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법안 심사 역량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해체를 둘러싼 갈등이 사법 및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달성군의회 여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회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논란의 발단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소속 지방의원 일동은 20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단독 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가 지자체의 예산 집행 실태를 정밀하게 살피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구 27만 명과 한 해 1조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달성군에서 상임위가 사라질 경우, 행정부를 향한 감시가 무력화되어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기초의회로 퍼질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 측은 여당에 상임위 복구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15일 국회에 법적 허점을 보완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이 상임위 설치를 임의 규정인 '둘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처럼 운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해당 문구를 '둔다'로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회에는 상임위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폐지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묻는 행보도 본격화됐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6일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곽 의장이 상임위 폐지 조례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 회의규칙과 조례를 위반해 의원과 주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절차적 위법성을 더한 직권남용 행위가 정당화될 경우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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